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 7월18일부터 잠복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7일 오후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보호 의뢰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 7월18일부터 잠복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7일 오후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보호 의뢰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