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22일이 마감일이다.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만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만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등재 여부, 등재 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은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투표소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22일이 마감일이다.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만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만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등재 여부, 등재 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은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투표소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