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수해현장을 찾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첫 지원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의 수해현장 방문은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첫 지원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의 수해현장 방문은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도는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등 삼중, 사중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도는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등 삼중, 사중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