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민원 상담의 효율성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일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상담을 지속하거나 상담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업무 마비와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원 상담은 통상 15분 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할 경우 상담 종결을 사전 안내한다. 이후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설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을 요구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상담 종료를 안내하고,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공직자 보호와 건전한 민원 응대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상담을 지속하거나 상담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업무 마비와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원 상담은 통상 15분 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초과할 경우 상담 종결을 사전 안내한다. 이후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설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을 요구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상담 종료를 안내하고,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공직자 보호와 건전한 민원 응대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