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경. ⓒ뉴데일리DB
동료 한의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 한의사에 대해, 사법당국이 잇따라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5월, 한의사 B씨가 같은 직역의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인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검찰 역시 2022년 12월 동일한 사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제기됐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혐의들 역시 지난해 1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왜곡된 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