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 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