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노령층, 피해자 306명에 피해 금액 190억원
  • ▲ 불법투자금을 모은 일당들이 서울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 불법투자금을 모은 일당들이 서울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유명 가수를 이사로 내세워 사업을 홍보하며 2000억 원대의 불법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A씨(43)와 B씨(44)를 구속하고 가수 C씨(54) 등 투자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본사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2089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에 지사 35곳을 두고 유명 가수인 C씨를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주겠다"며 은행 설립 출자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해 수익을 돌려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층으로,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여 원을 A씨 일당에게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는 암 치료비나 집 재개발 보상금을 A씨 일당에게 투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3만 명가량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중 경찰에 신고한 306명의 피해 금액을 190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 93억8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