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유지 소유...인천시교육청 잘못 시인
  • ▲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교육청 제공
    ▲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1100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 일부가 국유지 소유인 것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해 인천시의회 질타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은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2년 중기재정계획 반영, 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 등 3년간 여러 단계의 사전 절차를 걸친 대규모 사업”이라며 “하지만 최근 사업 지연 사유가 '국유지 정리'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지 일부가 교육부 명의의 국유지라는 사실을 3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초조사, 사전검증, 투자심사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라고 질타했다.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남동구 구월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 1127억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이 목표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기관설립팀까지 신설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최근 예정 부지 중 약 509㎡가 국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큰 산’을 넘은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신청사 예정지 일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부지의 6.2%에 해당하는 509㎡가 교육부 소유 국유지였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육부 소유 토지를 매입 없이 승인만으로도 청사 건립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매입이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9년 10월을 목표로 했던 신청사 준공 일정은 절차 및 예산상 문제로 2030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래 미래학교공간추진단장은 “국유지분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40억원과 설계비 36억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졌다. 내년에 다시 실시설계비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