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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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는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인천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을 1일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청년 인력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인천시 청년 기업 지원 조례안’이 1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용창(국힘·서구2)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청년 기업 지원계획 수립, 우수 청년 기업의 인증 방법, 청년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그밖에 시장이 청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우수 청년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청년 기업의 제품에 대해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용창 의원은 “청년 관련 업무 부서가 너무 쪼개져 있다”며 “이번 조례를 추진하며 청년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인천 지역 청년들이 지원이나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통합적인 관리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