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붕괴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붕괴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