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칼을 꺼내 들었다.
2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체납자로는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최씨 관련 부동산 공매에 돌입하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 토지 12건 △남양주 토지 1건 △서울 토지 1건과 건물 2건 △충남 토지 4건 △강원 토지 1건 등 '최소' 21개에 이른다.
이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확인한 내용으로, 21개의 최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날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는 납부 시한으로 지난 15일을 제시했으나, 최씨는 시한 마지막 날 성남시에 납부 의사를 밝히며 입금 계좌번호를 받아 간 뒤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하남시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라며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세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개인 고액체납자로는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최씨 관련 부동산 공매에 돌입하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 토지 12건 △남양주 토지 1건 △서울 토지 1건과 건물 2건 △충남 토지 4건 △강원 토지 1건 등 '최소' 21개에 이른다.
이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확인한 내용으로, 21개의 최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날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는 납부 시한으로 지난 15일을 제시했으나, 최씨는 시한 마지막 날 성남시에 납부 의사를 밝히며 입금 계좌번호를 받아 간 뒤 아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하남시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라며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세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