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평택시가 시행 중인 사회안전망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 원) 또는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는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일상에서의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평택시가 시행 중인 사회안전망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 어디서든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00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 원) 또는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는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일상에서의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