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입소), 종일방문요양, 단기입원 등 공적 돌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범위는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요양의 경우 1일 최대 2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의 경우 1일 최대 3만 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그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분소로 하면 되고, 치매 관련 정보와 돌봄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민수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돌봄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우려된다”며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입소), 종일방문요양, 단기입원 등 공적 돌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범위는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요양의 경우 1일 최대 2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의 경우 1일 최대 3만 원까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그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분소로 하면 되고, 치매 관련 정보와 돌봄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민수 평택시 송탄보건소장은 “치매 돌봄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우려된다”며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