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 지원에서 다자녀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별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희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신혼부부 중심 지원에서 다자녀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이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별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희 화성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