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6월 중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회전에 따른 매연과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군은 특히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차고지 이용이 어려운 차량은 밤샘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된 차량 가운데 차고지가 관외인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용 본거지가 관내인 차량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사업용 대형 차량이 주택가 등 생활 주변 도로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할 경우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나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회전에 따른 매연과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다. 군은 특히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해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차고지 이용이 어려운 차량은 밤샘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된 차량 가운데 차고지가 관외인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용 본거지가 관내인 차량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사업용 대형 차량이 주택가 등 생활 주변 도로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할 경우 운전자들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나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