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취득 토지 312건 점검… 투기 차단·거래질서 확립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오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오산시는 토지 이용 현황과 관리 상태를 비롯해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지정돼 있으며, 대상 필지는 8884필지에 달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금미 오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