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최종 공포를 ‘환영’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최종 공포됐으며, 이에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유효기간이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평택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과 주민 생활 안정,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후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세 차례 연장돼 왔다.
그러나 지역개발 사업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후속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국제학교 설립과 산업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 준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