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감일지구 수변공원 개선 관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1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감일지구 수변공원 개선 관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수변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회의는 감일총연합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제기한 수변공원 및 저류지 이용환경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감일 수변공원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능안천 하천목교 추가 설치, 저류지 내 화장실 확충, 보행자도로 개선 등 총 22건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수변공원 사용을 위해 능안천 구간에 하천목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저류지 내 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L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하남시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능안천 내 하천유지관리용 도로가 평상시에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LH에서 자전거 진입 금지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노면 상태와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하남시가 포장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LH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감일지구 수변공원이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권익위 현장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도와주신 권익위 및 LH, 의견을 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