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현황도ⓒ평택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 재지정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90호에 따른 것으로, 대상 지역은 기존 지정 구역과 동일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