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공중이용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카메라’와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질식소화포’이며, 시는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자부담 50%, 최대 5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8월 21일까지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