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이른바 '교권보호국' 설치를 준비하는 조직을 출범시켰다.
해당 조직은 안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한 첫 단추다.
안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제2호 정책인 '교권보호단' 출범을 위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 서류에 결재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학교 현장 지원을 직접 지휘하고 향후 '(가칭)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기반도 마련한다.
도교육청 내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 후 조직개편에 나서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을 먼저 출범 시킨 후 '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권보호단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또한, 교권보호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 대응 경험과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과 학생,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상설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해당 조직은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된다.
교권보호 119팀은 공모로 선정할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등에 대응하고 통합 법률지원팀은 원스톱 법률지원을 수행한다.
이날 안 교육감이 서명하는 자리에는 박효진 교권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원장, 고은선 전교조경기지부 사무처장, 지구덕 장애청소년꿈을잡고 이사장(정신과 의사), 안민석 교권회복특별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민원은 교권보도한 책임하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과정과 치유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재 이후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실시하는데 변호사나 정신과 의사, 상담 전문가 및 교사들 중 관심 있거나 학생 상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응모해 달라"면서 "전문가 이외에도 관심있고 뜻있는 일반 도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군인도 정규군과 예비군이 있듯이 전문가와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교권보호단 공모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직은 안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한 첫 단추다.
안 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제2호 정책인 '교권보호단' 출범을 위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안' 서류에 결재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아 학교 현장 지원을 직접 지휘하고 향후 '(가칭)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기반도 마련한다.
도교육청 내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 후 조직개편에 나서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을 먼저 출범 시킨 후 '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권보호단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또한, 교권보호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 대응 경험과 제도개선 과제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과 학생,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상설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해당 조직은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된다.
교권보호 119팀은 공모로 선정할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등에 대응하고 통합 법률지원팀은 원스톱 법률지원을 수행한다.
이날 안 교육감이 서명하는 자리에는 박효진 교권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원장, 고은선 전교조경기지부 사무처장, 지구덕 장애청소년꿈을잡고 이사장(정신과 의사), 안민석 교권회복특별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민원은 교권보도한 책임하에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과정과 치유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재 이후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실시하는데 변호사나 정신과 의사, 상담 전문가 및 교사들 중 관심 있거나 학생 상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응모해 달라"면서 "전문가 이외에도 관심있고 뜻있는 일반 도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군인도 정규군과 예비군이 있듯이 전문가와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교권보호단 공모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