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배분된 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이번에 확보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7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물량 추가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쾌적한 힐링·여가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배분된 물량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모두 완료했으며, 이번에 확보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7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물량 추가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쾌적한 힐링·여가 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