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 3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15일 "잘못된 학생을 혼내거나 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몇몇 선생님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몇몇 학교가 민원으로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몇몇 학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민원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와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며 "지금까지 법이 잘못된 탓에, 구조의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이제 선생님들을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장 서고 그 맨 앞줄에 교육감이 있을 것이다. 교사를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했다.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 전 안 교육감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및 교육활동 보호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구제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교육감은 "앞으로 교사 단체,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들이 함께 법을 관찰시키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 국회는 교권 회복 관련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시길 촉구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라며 "법 통과까지 선생님들의 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