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건 자진 철거·167건 적법 허가 지원…하천 전 구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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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지난 3월부터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등 관내 하천 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31건이 적발됐다.화성시는 이 가운데 133건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 지원했다.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화성시는 수확기가 끝난 뒤 해당 구간에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점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화성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관열 화성시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