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평택시 청구 전액 인용…16억여 원 배상 판결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지난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해당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정화 대상 지역은 지난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모두 2460㎥다.

    평택시는 이번 소송에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과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해당 손해를 우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한미군 시설과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먼저 정화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국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