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241억원 추산…우선 10억원 청구 후 소송 과정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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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오산시 가장동 옹벽 붕괴 현장ⓒ뉴데일리 자료실
오산시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가장동 옹벽 붕괴(서부로 가장교차로)’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6개 기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오산시가 추산한 피해액은 응급복구와 임시 우회도로 개설, 도로 재개설 비용 등을 포함해 241억원에 달한다.오산시는 11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오산시는 소장을 통해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현재 사고 구간 재개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재판 과정에서 소장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증액할 방침이다.오산시가 현재까지 추산한 손해액은 총 241억원이다. 여기에는 사고 직후 응급복구 비용과 서부로 우회 임시도로 개설 비용, 붕괴 구간 도로 재개설 비용 등이 포함됐다.오산시가 손해배상소송에 나선 것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사고 이후 실시한 한국지반공학회의 지반조사 및 구조 해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뒤채움재의 세립분 함량 일부가 기준에 부적합했고 설계와 다른 보강재인 지오그리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배수시설 역시 설치 간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 해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설계 기준상 요구되는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오산시는 이 같은 설계·시공 과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고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단순한 강우 요인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사고 이전 안전점검에서 해당 구간이 B등급 판정을 받은 점도 향후 소송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사고 직전까지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총 5차례 받았으며, 붕괴 직전인 지난해 6월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을 유지했다.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약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오산시는 사고 이후 도로를 통제하고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며, 현재 붕괴 구간 재개설을 위한 공사 범위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오산시는 재개설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말 재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설 공사비는 현재 1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사고 구간을 교량 형태로 복구할지 기존과 같은 옹벽 형태로 재개설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오산시는 설명했다.오산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응급복구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과정에 따라 소장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사고 구간 도로의 조속한 재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