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불법 임차인 모집 제한 , 금품 수수금지 등 핵심내용 대안 반영이상식 의원 “ 시민의 피 같은 재산 앗아가는 불법 행위 뿌리 뽑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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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상식의원제공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울리던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조합 사기' 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든든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용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 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랐다 . 이들은 실제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가입비나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금전을 챙긴 뒤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으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들을 직접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대안에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 적법하게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 자격 제한 ▲ 자격 없는 자의 계약금 등 금품 수수 금지 ▲ 위반 시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반영됐다.이번 대안의 통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유사 투자 행위와 기만적인 조합원 모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예비임차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상식 의원은 “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 이를 악용해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 “이번 대안 통과로 용인을 비롯한 전국 현장에서 반복되던 서민 주거 및 금전 피해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