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서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맡아 전국 공조대통령 주재 회의서 "독립 법률 필요" 설득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두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을 달렸다.

    남 의장은 지난달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인천·제주를 시작으로 충북·세종·대전, 전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 대구 등 전국 광역의회를 잇달아 찾았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 과제를 공유하며 전국적인 연대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 국회를 찾아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법 제정을 요청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

    특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며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남 의장이 지방의회법을 위해 전국을 돌고 국회와 대통령에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은 달라도 요구는 하나"

    남 의장의 지방의회법 제정 행보는 경기도의회 내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감사제도 등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남 의장은 TF 출범 당시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남 의장의 행보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인천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북·세종·대전, 전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 대구 등 전국 광역의회를 직접 찾아 각 지역 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각 지역의 현안과 여건은 달랐지만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치입법권 확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 의장은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광역의회의 뜻은 하나"라며 "하나로 모인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힘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 전국 광역의회 대표로 선출… '연대'에서 '공동 대응'으로

    남 의장의 전국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린 것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다.

    남 의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게 된 남 의장은 취임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히 개별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협의회장 선출 직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첫 행보부터 지방의회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국회를 직접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법 제정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가 가진 역량과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반을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며 "우리의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은 경기도의회의 개별 과제를 넘어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로 격상된 셈이다.
  •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국회 넘어 대통령 앞까지… "지방의회법, 지방분권의 전환점"

    남 의장의 설득전은 국회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이 그리는 최종 목표는 지방의회의 '독립'이다.

    지방정부에 예속된 현재의 구조를 넘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법률로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