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학계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논의조직·예산·인력 독립부터 자체 감사기구 등 요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정 촉구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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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력 제약을 해소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남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전문가들과 법안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제도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연장선이다.도의회는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입법지원기구와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지방의회의원 처우 개선,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또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규칙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했다.토론에는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하는 임시회가 열린다.협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