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비율 80%까지 채워도 용적률 최대 5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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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전경
성남시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상가 공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그동안 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해 왔다. 상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시의 조례 개정 방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 비율이 60% 이하일 때만 최고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주거 비율을 80%까지 채워도 용적률 최대 500%를 인정받게 된다.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주상복합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과도한 상가 공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덜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