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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갑질 판단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갑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예방부터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까지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갑질 행위의 이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실제 갑질 사례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이 담겼다.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비밀유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조치도 구체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사건을 의회사무처가 직접 조사하는 만큼 담당자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시 활용해 갑질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며 지난 7월 전 의원 청렴서약식과 9월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