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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회 기간 동료 선수와 다퉜다는 이유로 10대 제자를 폭행한 야구 유소년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달 30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지역 유소년 야구단 감독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대회기간인 지난 2025년 8월 12일 전북 순창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선수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복부와 얼굴 등을 손과 발, 야구 배트 등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B군은 두통 및 돌출성 흉터, 국소 탈모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수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되고 양보되어 왔던 지도자들의 체벌 관행과 이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