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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양구청 지하 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업체의 근로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총 2000여 건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상담 위원들의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031-8075-2366)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 소녀 가장 등이다.
시는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