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 전환 지원 본격화… 재산권 보호·행정 불확실성 해소 도모
  •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병점구 진안동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 대상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로 총 134실의 생활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축주는 해당 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화성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용도변경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숙박용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법적 해석과 운영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 운영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역시 이 같은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승인으로 향후 후속 사용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 주거 사용과 관련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관내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설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적법한 건축물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조 화성시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사용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상담과 맞춤형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