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 지원
  • ▲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8억원(국비 38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 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 3500만원 ▲수소 저상버스 2대,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 3억5000만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