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A번식장에서 죽은 개 사체 냉동실에 '가득'참혹한 동물학대 현장에 동물보호·구조단체 '경악'지자체는 영업정지가 전부…아쉽다는 반응 이어져
  • ▲ 경기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 강아지들이 3단으로 쌓인 케이지에 갇혀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 경기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 강아지들이 3단으로 쌓인 케이지에 갇혀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경기 화성시의 한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문구용 커터칼로 강아지의 배를 절개하는 등 동물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리안독스(KDS)와 동물행동권 '카라' 등 11개 동물보호·구조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1일 강아지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화성시 팔탄면의 'A' 개 번식장을 찾았다.

    해당 번식장은 허가를 받고 합법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다. 

    제보 내용은 "임신견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 강제로 새끼를 꺼내어 판매하고, 죽은 임신견은 산에 묻거나 냉동실에 넣어뒀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번식장을 찾은 동물보호·구조단체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들은 참혹한 동물 학대 현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냉동실 안은 죽은 개들의 사체로 가득했고 번식장 뒷편에 위치한 물탱크 주변에 개 사체들이 불법으로 묻혀 있었다.


  • ▲ 번식장 내 냉동실에 개 사체들이 신문지에 쌓인채 방치돼 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 번식장 내 냉동실에 개 사체들이 신문지에 쌓인채 방치돼 있다. ⓒ코리안독스 제공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번식장은 관할 지자체에 400마리의 개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500마리의 개를 번식·관리하고 있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동물 번식장의 경우 개 50마리당 1명의 관리인원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번식장은 관리인원이 단 5명뿐이었다.

    이밖에도 번식장 곳곳에는 개를 보관하는 케이지를 2~3단으로 쌓는 불법 행위 등이 목격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화성시 등은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물·구조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코리안독스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번식업자가 소유권을 포기해야지만 구조가 가능하다"며 "번식업자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위법을 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번식장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경을 못써온 것은 맞다"며 "번식장을 키우기 위해 온 가족이 노력하고 투자한게 있다. 투자금 모두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보전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