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000여 만원 가까이 들여 카니발 불법 구조 변경카니발 구입 위해 직원 관용차 없애기도경찰 "엄연한 불법행위...수사 대상"
  • ▲ 불법으로 개조된 수원시의장 관용차 내부.  ⓒ 홍완식 기자
    ▲ 불법으로 개조된 수원시의장 관용차 내부. ⓒ 홍완식 기자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관용차를 구입해 일명 ‘황제 리무진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장은 해당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시의회 직원용 관용차를 없애는 방식으로 시의회 관용차량 허용 대수를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3월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해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23년식으로 차량가액만 4천454만원이다.

    김 의장은 이후 해당 차량 내부 구조를 470여만 원을 들여 11인승에서 10인승으로 불법 개조했다. 의장 전용좌석 등을 베이지색 고급 가죽 시트로 바꾸고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도록 전동 풋레스트 등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관용차가 ‘황제 리무진 차량’으로 탈바꿈 된 것이다.
  • ▲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불법으로 개조된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 홍완식 기자
    ▲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불법으로 개조된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 홍완식 기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차량 구조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시의장이 시민들의 혈세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해당 행위는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불법개조를 하지 않아도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용차를 구조 변경 승인 없이 개조했다면 수사 대상이 맞다”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 ▲ 불법으로 개조된 수원시의장 관용차 ⓒ 홍완식 기자
    ▲ 불법으로 개조된 수원시의장 관용차 ⓒ 홍완식 기자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본래 배정된 관용차(제네시스)가 있었음에도 시의회에 허용된 관용차량 대수를 맞추기 위해 직원 전용 관용차량 1대를 없앴다.

    시의회 허용 관용차량은 모두 7대로 당초 시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국장에게 각각 1대씩의 관용차가 배정되고 2대의 시의회 공무원 전용 관용차와 45인승 버스, 15인승 쏠라티 차량 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김 의장에게만 제네시스와 카니발 등 2대의 관용차가 배정돼 있고 직원 전용 관용차는 단 1대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평일은 물론 주말 외부 출장 등에 자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거나 의장 수행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도지사와 시장 등이 2~3명의 수행 직원과 동행하는 데 반해 시의장은 평소 행사장에 5~6명의 수행 직원을 대동해 다닌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원들은 자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계약 기간이 남은 기존 관용차가 있지만 전 의장단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 카니발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며 “차량 개조는 직원들이 짐을 많이 실어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 개조를 지시한 적이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차량 개조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