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정책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소개
  • ▲ 의왕시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의왕시 제공
    ▲ 의왕시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 사항’, 김현선 경기도청 법무팀 소속 법학박사의 ‘부동산 거래 사고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방범권 세무사회 강사의 ‘부동산 세제 실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도 병행됐다.

    홍미경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비스 질 향상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무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