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법정대수 100% 확보 추진
-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현행 193대에서 215대로 22대 늘리고 10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254대다.인천시는 또 노후 장애인콜택시 8대를 신차로 교체했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인천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