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법정대수 100% 확보 추진
  • ▲ 인천 장애인콜택시ⓒ연합뉴스 제공
    ▲ 인천 장애인콜택시ⓒ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현행 193대에서 215대로 22대 늘리고 10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254대다.

    인천시는 또 노후 장애인콜택시 8대를 신차로 교체했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인천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