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받고도 불이행
  • ▲ 부영주택은 2008년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일대 15만평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연수구 제공
    ▲ 부영주택은 2008년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일대 15만평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연수구 제공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대에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주택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토양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에 또 다시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부영주택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 일대 38만6,400여 ㎡ 부지의 오염 토양을 2023년 1월까지 정화하라는 연수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정화 대상 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발견돼 대체서식지로 옮기기 위해 토양 오염 정화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연수구로부터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지만,기한이었던 2년 안에 정화작업을 하지 않아 고발돼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부영주택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맹꽁이를 그대로 둔 채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야생생물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부영주택의 주장이 행정청의 명령을 어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자료와 연수구의 명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2008년부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일대  49만8,833㎡에  토지정화작업을 거쳐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으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명령한 기한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