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현우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현우기자
    수원시의회의원 2명이 지난 4·10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수원지역 선관위는 지난 4·10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의원과 B의원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B의원은 사전투표 기간에 선거운동원 복장으로 유권자를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거나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를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선거 당시 모임에서 음식값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하게 됐다"며 "A의원은 업무 추진차 사용했다고 해서 약간의 쟁점은 있다. 경찰 조사를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해당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의원은 "현재 경찰에서 참고인들만 조사를 받은 상태"라며 "이런저런 설이 너무 많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전혀 아니다"라고 장담했다.

    B의원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