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해 14일‘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하남시 제공
    ▲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해 14일‘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신청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해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하남 감일스윗시티 10단지에서 제기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거래사례금액 조정으로 지난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주택시장이 급등한 시점의 특수성 감안이 주 쟁점이었다. 

    신청인인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서민 주거 안정을 성토하였으나, 피신청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에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하남시는 감일지구를 포함한 4개 신도시(교산지구 예정) 내 수천세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LH가 직접 출석하여 임차인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의견과 LH의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논의 결과 감일스윗시티10단지 신청인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했다. 

    시는 도출된 조정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할 예정이며, 양측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 성립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적정한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