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정류장 및 하천보행로 등 545개소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이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