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한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소유되는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유부분(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쓰는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일 경우 관리인이 관리단 거래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리단의 사무 보고 대상을 구분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로 확대하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에 따른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 내 집합건물은 새로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규약을 만들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반영하고 여러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며 "건물 용도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개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