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도민에 대한 적극 행정 이어와 전국 지자체 최초 선제 대응 잇따라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동연 지사 관심에 따른 행정"
  • ▲ 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안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안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도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선제 대응과 적극 행정이 눈에 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발생하자, 도는 지난13~14일 이틀 동안 ‘전세 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속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도가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와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피해 도민만 400여 명에 달했다.

    피해 도민들은 설명회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방법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받았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 제공 절차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현장을 찾은 한 피해자는 “전세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 방안을 알려줘서 위안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 선제 대응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와 막막한 상황을 일부 해소해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도민들에 대한 도의 적극 행정은 지난 3월부터 이어졌다.

    지난 3월 수원과 부천 등지에서 전세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청 회의실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동탄 전세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동탄 전세 피해자 관련 사전간담회’를 개최했고, 이어 화성 동탄 반석아트홀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자(동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도 전국 최초였다.

    또 지난 9월에는 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따른 전세 피해자 유형별 지원 관련 교육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보다도 한발 앞선 대응이었다.

    각종 추가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개정도 나섰다.

    도는 긴급지원주택 이주 대상자에게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오는 12월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경기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세 사기 피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