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선정
  • ▲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 ⓒ수원시 제공
    ▲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특례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하고,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은 광교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배송된 택배 물품들을 각 세대 앞까지 배달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이상 상황을 경비초소에 알림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시는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