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정 활동지원 분야에 10년전 CS 업무 경력자 채용시의회 직원들 채용 배경에 의구심 제기 수원시의장 "현장 업무 가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
  • ▲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수원시의회제공
    ▲ 경기 수원시의회 청사 ⓒ수원시의회제공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수원시의회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 자격·경력 요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더욱이 채용 배경에는 수원시의장의 무리한 결정이 작용했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지만, 시의장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5일 경찰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A(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공무원은 지난달 29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거리에서 해당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이었던 자신의 어깨를 때리고 흔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공무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A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데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A공무원의 자질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시의장이 자격·경력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A공무원을 무리하게 채용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A공무원이 응시한 지난 2월 수원시의회의 ‘2023년 제3회 수원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을 살펴보면 ‘의회의정 활동지원’ 분야는 ‘국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의정활동 지원, 입법 지원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A공무원은 10여년 전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에서의 CS(고객 서비스) 업무를 한 경력과 최근 법무법인에서의 사무보조를 한 일이 경력의 전부다.

    A공무원의 실제 경력이 ‘의회의정 활동지원’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공무원의 평소 업무 성과와 역량을 두고 현장에서는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B직원은 “A공무원과 함께 일을 해본 직원들 중 아무나 붙잡고 속 이야기를 해보면 안다. 한 마디로 시의회 지원 부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인데, 외부에서 온 전문가라면 업무에 플러스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숙제만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시의장이 해당 직원을 채용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C직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A공무원의 실제 경력과 채용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공유돼왔던 이야기”라며 “수원시의장이 왜 무리하게 A공무원을 채용하려 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당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곤란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의장이 빨리 뽑아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결국 시의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번 일을 마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모집공고 당시 직원 부재로 업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고, 이에 사무국에 서둘러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 확대 해석된 것 같아 직원들에게 향후 직원 채용시 경력 등 이력을 확실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