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
  •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주요 사례. ⓒ경기도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주요 사례.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 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