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 부당하게 침해"
  • ▲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명근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 시장은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시장은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