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평군은 4월 1일부터 본청과 제2청사를 대상으로‘1회용컵 반입 및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가평군 제공
    ▲ 가평군은 4월 1일부터 본청과 제2청사를 대상으로‘1회용컵 반입 및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공공청사에서 종이컵 등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속도를 낸다.

    가평군은 오는 4월1일부터 본청과 제2청사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반입 및 사용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제8회 경기도-시·군 부단체장회의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1회용품 없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가평군은 다회용 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외부 카페에서 유입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더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청과 제2청사 사무실·회의실·민원실 등에 1회용 컵 반입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청사 내에는 다회용 컵 보관·반납함 9개와 텀블러 세척기 5개를 운영 중이며, 향후 전체 공공청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평군은 또 군이 주관하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 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문객에게는 개인 텀블러 지참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행사장에는 생수 및 음료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1회용 컵 사용 금지 모범 실천 공간으로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면 연간 수만 개의 1회용 컵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